김주완 작가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 받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노사연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20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노사연, 노사봉 자매는 지난 8월 16일 김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부친 노양환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 작가는 당시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이 화제가 되자 자신의 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 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자신이 썼던 책인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발췌해 올려놓았다.
이에 대해 노사연 씨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28일 김 작가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작가는 지난 11월 7일 거주지인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