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이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M 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3시10분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며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M 씨가 일으킨 방화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M 씨는 유치장에 갇혀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기소됐다. 그는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난동을 피웠다.
M 씨는 방화 범죄 전날밤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안면 없는 40대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M 씨의 심신미약 등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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