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38)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아주경제가 26일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올 초에는 배우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등이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최소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이들은 모두 "회계처리 오류,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551㎡(약 166평), 건물면적 319㎡(약 96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경리단길에 인접한 이 주택의 경매 당시 감정가는 60억9000만원이었고, 박나래는 55억1122만원을 써내 1순위로 낙찰받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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