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에 김 씨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과거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는 민주당 측의 자체 조사 결과가 알려져 있다. 김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며, 이재명 대표의 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적을 옮겼다고 진술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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