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최근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 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실 납세자와 모범 납세자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과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대 및 지원 대상을 뽑는다.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경북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을 준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성실 납세자 우대·지원, 그리고 도 주관 행사 초청과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성실 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이로 정했다.
모범 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이로 규정했다.
도는 다음 달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상반기 중에 우대·지원하는 성실 납세자와 모범 납세자를 48명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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