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명품 가방과 의류를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7억여원을 가로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000여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를 15~35%가량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 안내까지 했다.
그러나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이 제대로 배송된 건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로,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해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원가량을 부당 편취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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