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고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변경 인가 신청을 7일 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구은행이 은행법 제8조·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은행업 본인가(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를 신청했다고 공고했다.
대구은행은 자본금 7006억원으로 DGB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검토를 끝냈고, 인가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당국은 올해 1분기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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