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퇴직 처리시 내년 3월까지 입영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25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수련 등을 사유로 미뤄둔 병역의 의무를 즉각 수행해야 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하도록 한다.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당장 내년 3월 예정에 없던 빠른 군 입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병무청은 다만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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