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원 HL그룹 회장·조현준 효성 회장 회장에도 경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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