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판매 제한 개선 검토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드업계에도 지난해부터 ‘25% 판매 제한룰’이 적용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카드업계는 25% 판매룰을 전면 폐지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 판매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도 지난해 4월부터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대리점과 같이 25% 룰을 적용받게 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더 나아가 25% 룰을 전면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찌보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큰 소리를 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방카슈랑스(은행 등 금융기관 대리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한 은행이 특정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을 전체 모집액의 25%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09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카드업계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25%룰을 적용받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금융기관 대리점이 아닌 보험대리점으로 취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2003년 방카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카드사들은 이미 보험상품을 취급해 왔다”며 “하지만 카드사들도 금융기관 대리점이란 주장이 제기되자 2009년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들도 판매 제한 룰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2009년부터 25% 판매룰을 적용받아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2012년 말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25% 룰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는 ‘25% 룰’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업권별 의견을 수렴해 카드슈랑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경우 판매룰을 50%로 상향조정해 일시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권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