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심야에 제주 시내에서 제한속도의 3배 속도로 질주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최고 150㎞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하며 경찰의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약 10㎞ 거리를 난폭 운전하던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하려던 당시에도 도주하려 했다가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신고자는 A씨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뒤쫓았는데, A씨는 "SUV(신고자 차량)가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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