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 7마리를 데리고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항의하는 80대 노인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 한마리가 행인 B(84) 씨에게 달려들었다.
A 씨는 B 씨가 항의하자 밀어 넘어뜨렸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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