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연체 개인·개인사업자 이자 깎고 상환 일정 조정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취약차주를 지원하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자체 채무조정에 나섰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의 정상이자·연체이자를 모두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심사를 진행한 뒤 승인된 고객의 경과이자·연체이자를 모두 깎아주고,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까지 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또 온라인 배너·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혜택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 뛰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차주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서민·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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