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펜싱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와의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16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창수(61)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충남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했다.
그는 지명수배됐는데,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에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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