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한의사협회가 11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발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자 정부가 파업 시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문 장관은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 측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렸고, 오늘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 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 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아무쪼록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게 정부의 바램”이라고 호소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원격의료 보완방안, 수가구조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문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결코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현재 의료 체제의 공공성이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의 기본 틀을 훼손할 뜻이 전혀 없다”며 “의료 투자활성화나 규제 완화 등과 상관없이 의료체제의 공공성과 당연지정제 등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병원들에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하는 현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이번 의협의 총파업 논의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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