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우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총 94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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