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경기도 하남시는 다음달 26일까지 농업발전기금(농업경영자금․농업생산시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6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또 농업생산시설자금의 경우 농가당 1억원 이내로 조건은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시설자금의 대출 이율은 연 1.5%이다.
대상은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에 종사하고 대출규모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춘 지역 내 농업인이다.
김주하 하남시 농업지원과장은 “농업발전기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금융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일조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과 문의는 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31-790-62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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