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 개최
규제특례·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신산업 기업에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8일 대구 동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열고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규제특구) 사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두 부처가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인노(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향후 두 부처는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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