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수정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될 때 이게(언론자유) 더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김영란법’에 언론 종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돼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2월(임시국회)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면서 수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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