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와 신호를 어긴 채 차량 운전을 하다 60~70대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즉사하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 사고를 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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