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유산취득세 도입돼도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제도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상속재산 귀속 확인, 상속인별 세액 결정 등 상속세 업무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라며 "신고 대상자 등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2022년 1월 구축 완료했고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년부터 자료 제출 일정에 맞춰 거래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계좌·거래정보를 국가 간 정기 교환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37회인 김 후보자는 조사·기획·세정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정통 세무 관료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두루 거쳤다.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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