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전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열어 검찰 공소사실을 심리했다.
전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업체들로부터 금품 받은 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고문계약 체결로 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금전 거래 대가로 단정해 기소했는데, 전형적 끼워맞추기 수사”라고 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24년 4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온천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에서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여 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 업체 중에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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