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 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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