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강조한 공정·상식·국민통합 원칙에 부합해야”
“또다시 선택적 사면되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김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말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복권되지 않고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금고에 대한 형 실효기간을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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