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배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무려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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