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만취 상태라 저항할 수 없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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