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신순식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이 반박하는 논문을 냈다.
신순식(4급·56)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30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국방대학교 논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역사적 영유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알려 일본 논리가 거짓임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17세기 말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1806년 돗토리(鳥取)번보고서, 1870년 일본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7년 다이조칸(太政官) 지령문에 담긴 내용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이조칸은 일본 메이지(明治)정부 최고 국정기관으로, 19세기에도 시네마(島根)현이 지적(地籍ㆍ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기록)을 편찬하면서 독도 편입을 문의하자 ‘독도와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것은 1904년 2월 이후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점령지 반환 내용을 담고 있는 카이로선언(1943년)에 의해 무효”라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본은 1904년 말까지 독도를 서양 이름 ‘리앙쿠르 락스’에서 파생된 일본식 명칭 ‘리앙쿠르 열암’으로 기재한 것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세금정책으로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해 일본 측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론’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정책관은 “일본은 194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당시 미국이 한국에 보낸 서한에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을 두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단독 견해에 불과하고 조약의 결론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정책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독도를 일본보다 강하고 조직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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