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문의해 희망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후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소각장 사업자 변경과 관련한 방송토론회 발언도 해명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30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6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후보라고 밝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5월30일 보도자료 배포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6월2일 기자회견은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와 통화해 희망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사실을 안 뒤에 이뤄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5월24일과 29일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소각장 사업자를 변경해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소각장 사업자 변경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게 2006년이고, 2007년 기사화된 점을 미뤄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 뒤 박 시장은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격에 시민들이 화가 나겠지만 슬기롭게 수습하겠다“며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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