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가출한 여중생들을 감금한 후 성접대를 시킨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감금한 뒤 성접대를 시킨 혐의로 한 건설업체 대표 우모(39)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김모(2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해 5월 여중생 정모(14) 양 등 5명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 가두고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빌라 임대사업을 하던 우씨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성접대를 받은 사립대 강사 최모(36) 씨 등 2명은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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