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가출한 여중생들을 감금한 후 성접대를 시킨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감금한 뒤 성접대를 시킨 혐의로 한 건설업체 대표 우모(39)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김모(2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해 5월 여중생 정모(14) 양 등 5명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 가두고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빌라 임대사업을 하던 우씨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성접대를 받은 사립대 강사 최모(36) 씨 등 2명은 불기소했다.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