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는 5일 2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김영란법을 회기 내 처리한다는 게 법사위의 목표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정무위 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첨예해 실제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이밖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29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조달청으로부터 각각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는 해사안전법과 항만법 등 소관 법안들을 심의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직역 연금 해당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내주 9∼11일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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