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한 접이식 흉기로 기사를 위협한 후 현금, 차량 등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4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B(48)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도착하는 순간 미리 준비한 접이식 흉기로 기사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해 현금 35만원과 스마트폰, 점퍼, 택시 등 모두 73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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