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가 간소화된다. 담당 부처간 중복되어 있던 심사를 생략해 심사의 소요비용과 시간을 모두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과 함께 전통식품 인증절차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 348개 업체가 1146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때 공장심사 항목을 10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 3년마다 하는 정기심사 중 공장심사를 생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상 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과 인력ㆍ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시심사 수수료는 기존 101만6000원에서 78만6000원으로 23% 적게 들고, 소요시간은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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