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권한 없이 도시개발구역 내 공가 및 대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해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고물상 연합회장 A(5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시개발㈜ 등기외 이사, 직원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내 ○○도시개발구역을 권한 없이 관리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개발구역의 매매나 임대권한 없이 “○○도시개발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개발구역 내 공가 및 대지 매매ㆍ임대 명목으로 오두 8억3000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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