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는 2008년 금성출판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수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이나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심의 기간도 이례적으로 짧아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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