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ㆍ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전 행정관과 그에게 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중앙공무원 교육원 모 부장)이 곧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3일 조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기 여러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 송ㆍ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이 끝나는대로 조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전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모 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지난 6월 가족관계 정보를 조 국장에게서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전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이 고향으로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김 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북도청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0년 안행부로 올라왔다.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돼 올해 5월까지 근무했다가 안행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이날 청와대 발표 직후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행정관과 검찰 조사에서 대질이라도 하겠다”며 강하게 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국장에 대한 소환도 조속히 진행해 대질신문 등 필요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에는 사실관계가 일부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모 군과 어머니 임모 씨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지만 청와대는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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