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말레이시아 채권의 국내 판매 관련 위반 혐의로 골드만삭스의 최석윤 한국 공동대표에게 중징계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는 경징계를 각각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징계수위는 골드만삭스의 소명 이후 금융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2011년 옵션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에 이어 외국계 증권사로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게된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감봉) 이상으로 직무정지(정직)나 해임권고까지 포함된다. 또 해당자는 최소 3년 이상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따라서 최 대표는 연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채권의 국내 판매 과정에서 국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부문검사에 나섰다.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금융상품 판매 시 국내 지점을 거쳐야 함에도 국외 지점이 직접 판매에 나섰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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