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뜯어고치려는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가 선정돼 내년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이들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 정책의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0일 국무회의에서 10대 분야 48개 핵심과제, 32개 단기 개선과제 등 총 80개가 담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선정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비정상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고질적 비리와 부정부패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 등이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 장기체납, 원전ㆍ방위사업ㆍ문화재 등 공공 인프라 비리 등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속칭 ‘전두환추징법’으로 공무원 대상 추징 환수 강화 기반이 마련됐으나 민간인에 대한 환수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따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총 25조3800억원에 달하지만 집행률은 1% 미안에 머물러 있다. 사회 지도층의 특혜성 가석방 관행도 개선한다.
고소득ㆍ전문직ㆍ자영업자 탈루 근절을 위해 정부는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대한다.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연 10% 가량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퇴직근로자 임금 체불에만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실ㆍ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대리점간 갑을관계 등 기업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퇴직 공직자의 산하단체 취업관행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대검찰청, 금융위 등 권한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취업 커넥션이 의심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취업심사를 강화한다. 교육부 출신 대학교수에게 몰리는 연구용역은 건수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유착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 총장으로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자체 윤리강령을 개정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직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일상생활의 불합리한 관행도 고친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호화결혼식을 하면 자금출처, 탈세ㆍ탈루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은행의 ‘꺾기 관행’ 관행 근절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전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춘 80개 과제 이외에 내년부터는 정치ㆍ사법ㆍ노사분야에서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실장은 “경제ㆍ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한 게임의 룰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기본이 선 국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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