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이는 공식적인 수사 의뢰가 아니라 정보공유 차원의 검찰 통보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사장과 함께 현 회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 지원 혹은 그룹 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등을 거론해 CP 판매를 독려한 과정에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이 정 전 사장에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도 커 현 회장 역시 검찰 통보가 이뤄졌다.
국정감사에서도 정 전 사장이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전에 동양증권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추가대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앞서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이번 검찰 통보는 정보공유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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