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원자력발전소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신모(47)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한수원 건설기술처 설계기술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전의 발주와 계약ㆍ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11월 자신의 집 앞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신고리 3ㆍ4호기에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된 것에 따른 감사의 표시 및 다른 발전소에도 같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2006년께부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이 업체 대표 소모 씨에게서 범행 이전부터 식사 접대와 함께 납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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