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남동구청장 수행비서가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발표 결과, 남동구청장 수행비서 A(38) 씨 등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운영하던 ‘6ㆍ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라는 단체에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 및 도화 등 이적표현물 7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당은 이와 관련, “과거 왕재산 사건 때에도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주요시설, 방송사 및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하려 음모를 꾸몄다는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에 인천시민의 가슴을 쓸어내린 기억이 있다”며 “비록 아직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A 씨가 현직 남동구청장의 수행비서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공직사회 깊숙이 잠입해 있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같은 사람을 기용해 지근거리에 두고 다닌 남동구청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남동구청장은 즉각 A 씨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인천지역에서 RO조직이나 종북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9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소풍)’ 조직원으로 대남 투쟁 노선을 추종해 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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