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은 18일 펀드 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임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GS자산운용과 LS자산운용에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GS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5∼8월 5개 펀드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7회에 걸쳐 매도하고 다음날 9개 펀드를 통해 재매수하는 방식의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직원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GS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 직원 2명에 과태료 175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직원 4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LS자산운용도 펀드 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과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밖에 6개월 이상 투자자문 업무를 하지 않고 투자권유자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한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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