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한 것에 대해 “철도노조 지도부가 특정 장소에 머물면서 불법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부득이 하게 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진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배된 파업 주모자 검거하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며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수색영장이 기각됐고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이 위법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대해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 수색영장도 보다 신중한 법 집행을 위해 하려 했는데, 체포 과정에 별도 수색영장 필요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검거에 앞서 이날 새벽에 건물을 빠져나갔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벽에 나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시점에 노조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근거와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검거자에 대해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검거시 경감까지 1계급 특진을 추천하기로 하고 일선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최대한 빨리 수배자를 검거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배자를 검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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