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끔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술 판매로 얻는 불법적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ㆍ도로 이양하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접대부 요구 손님에 대한 처벌 규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40일간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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