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서기)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20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방정식 투자연구소’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30억214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공소시효 완성 8개월을 남겨둔 악성사기범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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