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와 비 소속사 큐브D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비는 지난 달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정지훈/가수/영화배우)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라며 형사처벌을 촉구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월 군복무를 마친 비가 전역 소감을 말하는 모습
비(정지훈/가수/영화배우)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라며 형사처벌을 촉구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월 군복무를 마친 비가 전역 소감을 말하는 모습

앞서 비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이듬해인 2012년 3월 국방부 홍보지원대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된 당시, 복무 시간 중 사적 접촉과 탈모 보행으로 7일의 근신 처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내년 1월 6일 새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 컴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