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선거법에서 설립ㆍ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윤 씨는 20012년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SMC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한 뒤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SNS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다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1ㆍ2심은 윤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