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유포해 연예계의 뜬 소문을 퍼뜨린 인터넷 블로거 등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 홍모(31)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블로거 강모 씨와 홍보대행사 직원 박모 씨 등 8명은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해 “‘찌라시’ 게재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전파성이 강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카톡,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홍 씨 등 인터넷 블로거 6명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람들의 방문하는 것을 유도해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증권가 찌라시’를 올려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보대행사 직원 박 씨 등은 자신이 직접 만든 ‘찌라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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