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37)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 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행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고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여성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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