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올해 여성가족부가 생산한 문건중 절반 가까이가 비공개로 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까지 생산된 문건 총 2만5066건 중 1만523건이 비공개 문서로 비공개율이 42.0%에 이르고 있다”면서, “참여정부기간에 평균 비공개율이 8.5%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41.7%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비공개 문건의 경우 비공개 사유로는‘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법률은 문건을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0%가 넘는 문건을 비공개로 분류한다면 이는‘제한적’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를 ‘일반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남윤 의원은 “여성가족부 업무의 성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기술개발 등의 업무가 많지 않은데 비공개 문건 중 51.0%나 이러한 사유로 비공개로 분류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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