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별칭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범죄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 골자다. 공무원에 국한됐던 정부의 강제집행이 일반 범죄까지 확대됨으로써 ‘전두환 추징법’을 넘어 ‘김우중 추징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름값을 하듯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검사는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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